[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가 자신의 명품 구입에 사용됐다고 주장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19일 검찰에 고소했다.
이 전 대통령 비서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 의원의 주장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김 여사 명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비서실은 또 "박 의원의 18일 발언 후 관련 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사실이 아님을 밝히고 법적 대응을 할 것임을 밝혔음에도 박 의원은 19일 또다시 라디오에 출연해 '(특활비) 1억원 중 3000만∼4000만 원 정도가 2011년 영부인의 미국 방문 시 행정관에게 돈을 줘 명품을 사는 데 쓰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거듭 말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라디오 출연 당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더라도 의혹을 폭로하는 데 주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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