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 전 운영법인 AEO 취득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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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전 운영법인 AEO 취득 완료
  • 김아라 기자
  • 승인 2018.01.1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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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롯데면세점 제공.

[매일일보 김아라 기자] 롯데면세점은 제주법인이 지난 15일 관세청으로부터 AEO 인증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2015년 7월 호텔롯데와 롯데호텔부산, 2016년 1월 롯데디에프리테일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모든 면세점 운영법인이 AEO를 취득했다.

AEO는 세계 관세기구(WCO)가 수출입 안전 관리 우수 기업을 인증해주는 국제 인증제도다. AEO인증을 받은 업체는 글로벌 표준에 맞는 수출입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했다는 것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국내외 통관 시 신속통관과 세관검사 면제 등 통관 절차상의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이에 따라 롯데면세점은 통관일수 단축과 통관의 간소화로 원활한 상품공급이 가능해졌다.

AEO는 미국·EU·일본·중국 등 세계 60여개 국가가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 중국·일본·캐나다 등 13개국과 상호인정약정(MRA)을 맺어 상대국 수입 통관 시에도 검사 생략, 우선 검사 등의 혜택을 받는다.

담당업무 : 항공, 조선, 해운, 기계중공업, 방산, 물류, 자동차 등
좌우명 : 불가능이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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