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용 부산시의원 “부산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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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용 부산시의원 “부산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
  • 강세민 기자
  • 승인 2018.01.1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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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용 부산시의원.

[매일일보 강세민 기자] 부산시의회 손상용 시의원(자유한국당, 북구2)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공동 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거쳐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손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공동 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여 공동주택 입주민을 비롯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부산시 주택현황은 전체 주택 137만 5534호 가운데 공동주택이 약 68% (아파트 75만 122호, 연립 3만 2073호, 다세대 15만 7476호)를 차지할 정도로 공동주택 거주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주민요구에 대한 대응과제가 많아지면서 좀 더 효율적인 관리시스템과 살기 좋은 공동체문화 정착에 대한 중요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조례안에서는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원센터는 △민원의 접수 및 조사 ▲관리비 적정여부 조사 ▲장기수선계획 기술지원 ▲공동주택에 대한 구·군의 감사 지원 ▲공동주택관리 관련 정책수립 및 교육·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상담을 위해 지원센터 내에 상담실 설치 및 전담인력을 배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동주택관리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된 전문지원단도 운영한다 . 

손상용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점검과 지원을 통한 입주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을 보호해야 한다”며, “ 입주민들이 상호 신뢰하고 배려하는 건전한 주거문화 정착과 전문적·체계적 공동주택관리 지원시스템, 그리고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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