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이광구 前 우리은행장 구속 영장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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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이광구 前 우리은행장 구속 영장 심사
  • 박수진 기자
  • 승인 2018.01.1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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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행장·전직 임원 A씨 구속 여부 이르면 오후 결정

[매일일보 박수진 기자] 우리은행 직원 채용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이광구 전 행장(사진)과 전직 임원 A씨의 구속 심사가 19일 열렸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된다.

서울북부지법 최종진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이 전 행장과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업무방해 혐의 소명 여부와 구속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

이 전 행장은 심사에 앞서 서울북부지검에 출석해 대기하다가 11시께 법원과 검찰청 사이 지하 통로를 이용해 심사가 이뤄지는 법정으로 이동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행장은 2015∼2017년 우리은행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총 30여 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인사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 국감서 2016년 신입사원 공채에서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은행 주요 고객, 은행 전·현직 고위 인사의 자녀·친인척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 수사를 받기도 했다. 
이후 우리은행은 검찰 조사를 통해 2016년 14명 외에도, 2015년과 2017년 신입사원 공채까지 총 30여명이 부정 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수사 결과 당초 의혹이 제기됐던 지난해 채용뿐 아니라 2015·2017년 채용에서도 불공정한 특혜가 있었다고 보고 이 부분에도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지난해 11월 27일 남기명 국내 부문 부문장(수석 부행장)과 이대진 검사실 상무, 권모 영업본부장 등 관련자 3명을 직위해제 조치했다. 또 중간 조사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이 전 은행장은 같은달 2일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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