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금호타이어 정상화 추진에 노사동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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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금호타이어 정상화 추진에 노사동의 필수”
  • 박수진 기자
  • 승인 2018.01.1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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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말까지 채권단과 경영정상화 MOU 미체결 시 무효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지난해 9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은 대회의실에서 가진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수진 기자]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금호타이어 정상화 추진을 위해 외부자본 유치를 결정한 가운데 노사 합의가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 내달 말까지 노사동의서가 포함된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 약정서(MOU)가 체결되지 않을 경우 해당 안건의 효력은 상실된다. 

KDB산업은행은 18일 오전 채권금융기관협의회 회의를 열고 금호타이어의 경영정상화를 고려했을 때 외부자본 유치를 통한 정상화가 최선의 대안이라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산은은 “금호타이어 경영상황을 고려했을 때 외부자본 유치를 통한 정상화가 최선의 대안이라는데 채권금융기관협의회 9개 기관이 공감했다”며 “채권단은 외부자본 유치에 소요될 기간을 감안해 차입금 만기 1년 연장과 이자율 인하 등의 유동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외부자본 유치 방안으로는 제3자의 유상증자 방식이 유력하다. SK그룹은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지만 지난해 SK가 금호타이어 인수를 타진했다는 보도가 나왔을 때 인수 방식이 제3자 유상증자였다. 그동안 금호타이어에 빌려준 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채권단에게 제3자 유상증자 방식은 일종의 ‘고육지책’인 셈이다. 단 새 주인이 회사 경영을 정상화한다면 앞으로 대출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크다.

당장의 관건은 금호타이어의 자구계획 수용이다. 이날 진행된 실무회의에서 채권단은 금호타이어의 차입금 만기를 1년 연장해주는 조건으로 채권 연장 안건을 결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금호타이어와 ‘경영 정상화 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서’(MOU) 체결을 요구했다. MOU 체결에는 노사동의서가 포함된 경영정상화 계획이 포함돼야 하며 미체결 시 해당 안건의 효력은 상실된다.  

문제는 현재 금호타이어 노사가 자구계획안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노사동의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금호타이어 사측은 △ 경쟁력 향상 방안(생산성 향상·무급 휴무·근무형태 변경 등) △ 경영개선 절차 기간 중 임금동결 △ 임금체계 개선(통상임금 해소) 및 조정(삭감) △ 임금 피크제 시행 등의 내용을 담은 자구계획안을 노조에 제시한 상황이다. 그러나 금호타이어 노조는 자구계획안 철회와 구조조정 저지를 위해 오는 24일 전 조합원이 파업에 돌입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따라서 내달 말까지 노사합의가 진행되지 않아 MOU 체결이 실패할 경우 금호타이어 정상화는 또다시 멀어지게 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채권단이 최선을 다해 금호타이어 정상화 추진을 위한 방안을 내놨다”면서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극단적인 국면을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사가 합심해 경영정상화 방안을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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