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2018년 보육발전계획 및 보육료 수납한도 등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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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2018년 보육발전계획 및 보육료 수납한도 등 확정
  • 황경근 기자
  • 승인 2018.01.1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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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보육정책위원회, 2018년 보육발전계획 시행계획 심의·결정
18일, 강원도 보육정책위원회는 2018년 보육발전계획 시행계획 심의·결정하고 있다(사진제공=강원도)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강원도는 18일 ‘2018년 강원도 보육발전계획 시행계획’, ‘보육료 수납 한도’, ‘필요경비 수납 한도’에 대한 심의를 위해 강원도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18년 강원도 보육정책은 공공성 강화와 서비스품질 향상 및 보육수요에 따른 맞춤형 보육시책을 개발하고 지원 △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확대 추진 : 12.6% → 14% 이상 목표 △ 대체교사 지원 사업 개선 : 도 역할 강화(도 → 사업수행기관) *종전 시군포함 3단계 △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확대 : 명절수당 14만원 → 20만원 *설/추석 각 10만원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게 된다.

2018년 보육료 수납한도는 정부지원시설은 보육료 지원단가인 220천원으로 결정 하고, 정부미지원시설의 보육료(3~5세) 수납한도는 물가상승률과 보육료 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전년대비 3% 인상된 금액으로 결정 됐다.

정부미지원시설의 보육료(3∼5세) 수납한도가 인상되었지만, 강원도에서는 2017년부터 전국 최초로 보육료 차액을 지원하는 부모 부담 경감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도 부모 부담 보육료 차액 전액인 45억원을 지원한다.

어린이집 이용아동의 현장학습과 특별활동 등을 위한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은 항목별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모든 항목을 전국 평균수준과 현장의견 등을 고려하여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장시택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2018년 보육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어린이집과 소통, 현장의견을 수렴하는 강원도 보육서비스 품질향상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아이는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하는 믿음보육 실현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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