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부정 복지수급’ 사전 차단키로…연간 조사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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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부정 복지수급’ 사전 차단키로…연간 조사계획 수립
  • 박웅현 기자
  • 승인 2018.01.18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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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관계자들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장면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보령시가 기초생활보장 등 부적정 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를 통한 복지재정 누수방지 및 효율적 집행을 위한 행정력 집중에 나선다.

시는 18일  상반기 소득․재산 확인조사를 앞두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복지급여 가구 구성원과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및 행안부 주민세대 정보를 상호 비교해 1월 말까지 770가구의 가구 구성 및 가구원 정보를 현행화 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권이 없는 이력관리 신청 대상자 중, 선정 기준액 조정으로 수급권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1181가구,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족관계 해체가 우려되는 42가구에 대해서도 정비를 실시한다.

아울러 3080가구에 달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대한 면밀한 조사 등을 통해 중점관리 대상 가구에 대해서는 현장 행정을 강화함으로써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장기간 부양의무자와 교류가 없어 가족 기능이 해체된 가구,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거부, 본인의 재산행사가 어려운데 공부상 공동소유 재산으로 인해 탈락 위기에 처한 가구, 차량 소유로 인해 사실상 법적인 보호를 받기가 어려운 가구, 등은 지속보호를 위해 위기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병윤 주민 생활지원과장은 “인적정비 및 정기적인 확인조사로 통합조사 관리 업무의 내실화를 도모해 복지재정 효율화와 부정수급을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워 보호가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권리구제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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