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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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입법예고
  • 변효선 기자
  • 승인 2018.01.18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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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입점 대규모 점포 관리에 대한 투명성·효율성 제고 방안 마련 

[매일일보 변효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2일부터 대규모점포 관리와 관련,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대규모 점포 관리자 선임방법, 관리비 내용 및 공개 방법, 회계감사 방법, 관리규정 제·개정 방법 등 법에서 위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점포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입점상인은 동의권을 행사해 관리자를 선임하고, 대리인을 통하거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으로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아울러 관리자는 관리비를 세분화해 입점상인에게 청구·수령하고 관리비 집행내역을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해야 한다. 관리비에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냉난방비, 수선유지비 등 9개 항목이 포함된다. 

대규모점포 유지·관리를 위한 위탁관리, 공사 또는 용역 등은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계약해야 한다.

또한 관리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회계감사인은 회계감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도 관리자는 관리자 신고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표준관리규정을 참고, 관리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이동욱 중견기업정책관은 “그간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대규모점포 관리가 불투명하게 운영된 결과 관리자가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입점상인에게 관리비를 과다하게 징수하고 징수된 관리비를 횡령하는 등 관리비 관련 민원과 분쟁이 빈번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령 개정으로 관리자가 관리비 징수·집행내역을 입점상인에게 공개하고, 입점상인은 관리자의 관리업무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어 대규모점포가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앞으로 다양한 의견수렴과 함께 규제·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 제반 절차를 거쳐 올해 4월말까지 개정을 완료해 오는 5월 1일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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