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부담 줄이고, 보상 늘리고”…산업부 ‘DR제도 개선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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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부담 줄이고, 보상 늘리고”…산업부 ‘DR제도 개선방안’ 발표
  • 변효선 기자
  • 승인 2018.01.1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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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전력수급현황이 게시돼 있는 서울 영등포구 한국전력 남서울지역본부.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변효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수요자원(DR)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간 업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수요자원 거래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수요자원 거래제도는 소비자가 전기사용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전기사용을 줄이면 전력시장 가격으로 보상받는 제도다.

전력거래소가 수요 자원 거래에 참여하는 소비자에게 특정 시간대에 전기소비를 줄일 경우 보상을 해 준다는 것을 알려준다. 소비자는 자신의 조업여건 등을 감안, 자발적으로 1시간 내 수요를 감축할 수 있다.

2014년 11월 수요자원 거래시장을 처음 개설한 이후, 현재 20개 수요관리사업자가 원전 3~4기에 해당하는 4.3GW의 수요자원용량을 등록하고 전력시장에 참여중이다.

산업부는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업계·전문가 등으로부터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수요자원 거래시장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안을 통해 DR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부담이 줄어들고 보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먼저 기존 DR 참여 기업은 전기 사용을 감축하면 계통한계가격(SMP)만큼 보상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개선안을 통해 참여 기업들은 앞으로 전력수급 경보 준비단계 등 비상 시 전기 사용을 줄일 경우 SMP가 아닌 최고발전가격을 적용해 보상을 받는다. 또한 초과달성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보상체계가 대폭 확대된다.

우수 수요자원 거래제도(DR) 업체에 대해서는 평상시 수요 감축 시험 횟수도 줄여주는 등 보상을 확대해 전력수요 관리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수요 자원 거래제도(DR) 발령요건도 간소화된다. 아울러 하루 전 예고제를 도입하고, 1일 최대 2시간(현재 4시간)만 수요를 감축할 수 있도록 DR 시장 참여 기준을 완화한다.

박원주 에너지자원실장은 이 날 간담회에서 “수요자원은 전력피크에 대응하는데 있어서 발전소 건설보다 경제적이다”며 “전력사용이 집중되는 특정 시간대(피크시)에만 필요한 발전기를 건설하지 않아도 돼,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력이 충분하더라도 평상시 전력수요 감축을 위해 수요자원 거래제도(DR)를 활용할 수 있는데도, 수요자원 거래제도(DR) 발령이 전력부족으로 오해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력수요를 관리한다는 수요자원 제도의 취지가 국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전력거래소는 수요자원 거래제도 개선방안 세부사항을 발표했다. 전력시장 운영규칙 개정 등 후속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올해 여름부터 변경된 규정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지역별 수요자원 거래제도(DR) 설명회 등을 개최해 수요관리사업자, 참여업체, 소비자의 이해를 높이는 한편, 앞으로 보다 많은 수요자원을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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