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 “현대로지스틱스 매각 불공정…현정은 회장 등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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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 “현대로지스틱스 매각 불공정…현정은 회장 등 고소”
  • 박주선 기자
  • 승인 2018.01.1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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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주선 기자] 현대상선이 지난 15일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과 전직 임원 등 5명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게 된 배경에 대해 “악성 계약에 따른 회사의 피해를 회복하고 좋은 경영 상태를 만들기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장진석 현대상선 준법경영실장(전무)은 16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 본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대로지스틱스 매각과 관련된 계약은 15건 정도 있는데 계약을 검토하다 부당한 점을 발견했다”며 “해당 계약으로 인해 현대상선이 입고 있는 피해가 커서 로펌들의 검토를 거쳐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대상선은 2014년 현대로지스틱스 발행 주식과 신주인수권 등을 공동매각(현대상선 47.7%, 현대글로벌 24.4%, 현정은 등 13.4% 등) 하는 과정에서 현 회장 등이 현대상선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구조를 설계하고 실행했다고 주장했다.

장 실장은 “현대로지스틱스 매각 당시 매년 162억원의 이익을 (매입자인 롯데 측에) 보장해야 하는 불합리한 조건이 달렸다”며 “현대상선은 해마다 이로 인한 손해를 감수해야 하고, 계약기간도 5년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져야 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임죄를 성립시킬 물적 증거가 있느냐는 질문 대해서는 “의사결정 과정이나 구체적인 경위는 잘 알지 못하지만 거래에 대한 전반적인 사정에 대해 인지하고 있고, 단순히 경영판단상의 손해로 치부할 만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며 “회계법인과 로펌을 통해 검토한 바로는 배임죄의 소지가 있다고 충분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추가 고소나 다른 의심스러운 것들이 있다면 앞으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현대상선이 입은 피해와 관련해서도 수사 과정에서 자세히 드러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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