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지현 기자] 부산시는 주민생활 편익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 및 6.13 지방선거 지원을 위해 1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75일간 16개 구·군의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실조사 기간 동안 읍․면․동별로 편성된 합동조사반은 전 세대를 방문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또한,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와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등도 중점 조사대상에 포함되며 사망의심자에 대한 사실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가 발견되면 연락 가능한 주민에게는 최고 사실을 알리고 기한 내 주민등록 현황을 바로 잡지 않으면 거주불명등록이 될 수 있음을 통보하고, 주민등록 말소자는 재등록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연락이 불가한 무단전출자 등은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 할 예정이다.
이번 사실조사 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한편, 사실조사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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