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형유통업체 ‘반품 갑질’ 막을 심사지침 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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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형유통업체 ‘반품 갑질’ 막을 심사지침 제정안 마련
  • 최은화 기자
  • 승인 2018.01.1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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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최은화 기자] 대형유통업체의 위법 반품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한 심사지침이 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했다. 제정안에는 ‘상품의 반품 금지’를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 10조 위반 요건과 관련 사례를 구체적으로 포함했다.

일단 대규모유통업체는 약정 체결 단계부터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반품의 조건과 절차를 정해야 한다는 점이 제정안에 담겼다. 계약 체결 즉시 이 조건이 기재된 서류를 양측이 서명하고 주고받아 5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제정안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일방적으로 재고를 떠넘기는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 기준도 상세히 포함했다. 이미 납품을 받은 상품을 돌려주는 행위가 금지된다는 점, 전부는 물론 극히 일부를 반품한 때도 법률이 적용된다는 점 등을 열거했다.

제정안에는 법률에 규정된 9가지 반품 허용 예외 사유의 구체적인 해석과 대형유통업체가 지켜야 할 사항과 사례도 담겼다. 반품을 사전에 약속한 특약매입이라도 반품조건을 별도로 약정하지 않거나 구두로만 약정하고 재고상품을 매월 납품업체에 반품하는 행위는 안 되는 것으로 나타냈다.

이 밖에 대형유통업체가 반품 손실을 모두 부담하더라도 납품업체의 동의가 없다면 반품할 수 없으며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반품이 업체에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공정위는 이번 지침 제정으로 대형유통업체가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해 납품업체의 권익이 더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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