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규제프리존법 대안 ‘4대 패키지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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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규제프리존법 대안 ‘4대 패키지법’ 추진
  • 윤슬기 기자
  • 승인 2018.01.0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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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촉진·금융혁신지원·ICT융합특별·지역혁신성장특별법

[매일일보 윤슬기 기자]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규제프리존특별법’을 대신하는 ‘4대 패키지법’을 마련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규제 완화는 물론이고 지역발전과 직결된 법안이라 지방선거 민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규제프리존법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정부 각 부처에서 정리 작업을 하고 있다. 대안 법안은 △산업융합촉진법 개정 △금융혁신지원법 제정 △ICT(정보통신기술)융합특별법 개정 △지역혁신성장특별법(기존 지역특구특례법 개정) 마련 등 크게 4개 영역으로 나누어 준비 중이라는 설명이다.

산업융합촉진법은 시범사업 신청·추진과 관련한 제도 및 산업 융합 제품·서비스의 지원사업 등을 다룬다. 금융혁신지원법은 핀테크 분야 규제 등을 다룬다. 또 ICT융합특별법은 현재 법령에서 허용하지 않아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신기술·신서비스의 특례 부여 등을 담고 있다. 지역혁신성장특별법은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신기술 지원 및 지역혁신성장특구 지정·운영, 세제재정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규제프리존법은 지역별 전략사업을 키우기 위해 관련 규제를 대거 푸는 것이 핵심이다. 이 법안은 19대 국회부터 추진돼 왔으나 독소조항이 있다는 이유로 반대가 거세 처리가 미뤄져 왔다. 특히 현재 여당인 민주당이 이 법안에 반대해 왔다. 하지만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함께 올 6월 지방선거에서 지역민심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여당도 대안 마련으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이 법안을 2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하겠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현재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자신들이 내놓은 규제프리존법안을 고수할 가능성이 커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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