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전안법 개정안’, 6개월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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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전안법 개정안’, 6개월에 달렸다
  • 이종무 기자
  • 승인 2018.01.04 13:3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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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이종무 기자.

[매일일보 이종무 기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 개정 법률안’(전안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극적으로 통과됐지만 소상공인의 부담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했다. 국가통합인증규격(KC) 인증, 시험 서류 구비 등 부담은 덜었지만 소비자 피해 관련 책임은 여전히 소상공인에게 남겨졌기 때문이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구랍 29일 국회는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전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안법은 그동안 전기 제품, 유아동복 등으로 한정한 KC 인증 대상을 의류와 잡화 등으로 크게 넓힌 탓에 중소 유통 사업자는 물론 다품종 소량생산을 하는 소상공인에게는 큰 부담이었다. 팔찌나 양말 한 켤레 등 제품 하나를 팔기 위해 건당 수십만원 이상의 높은 인증 수수료를 부담해가며 KC 인증을 받아야 할 처지였다.

이를 위해 위해도가 낮은 상품 가운데 안전기준 준수 대상 생활용품에 한해 KC인증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발의 됐고 법 시행에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면서 지난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극적으로 통과됐다.

소상공인업계는 일단 한숨을 돌렸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안전기준 준수 대상 생활용품에 포함될 품목을 신중하게 가려내기 위해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뒀다는 입장이지만,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관련 책임은 여전히 최종 판매자가 부담해야 하고 판매 상품에 KC 인증을 직접 받아야 한다는 핵심 내용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안법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 의류와 잡화 같은 생활용품도 전기용품처럼 소비자 안전을 위해 공산품 품질 인증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법 취지에 반대할 이는 없겠지만 정부와 소상공인의 씨름은 일부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상당수가 최종 판매자의 위치에 있는 점을 감안하면 책임 소재와 관련해 소상공인이 해당 법을 직접 적용 받기 때문이다.

동대문에서 만난 의류 병행수입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A씨는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최종 판매자가 책임지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 1차 원단 제조 회사나 2차 의류 회사 대신 소상공인이 개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건 어느 나라 법이냐”며 반발하기도 했다.

앞으로 남은 6개월이 관건이다.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면서 책임 소재를 어디에 둘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하지만 신규 법안은 늘 모두를 만족시키기 어렵다. 그만큼 폭넓은 의견 수렴과 협의가 중요하다. 법 취지는 훼손돼서는 안 된다. 소비자가 핵심이다. 정부와 소상공인 등 관련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법 취지에 맞는 현명한 해결을 마련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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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인 2018-01-05 03:22:01
그럼 앞으로 6개월간은 안전기준준수에 의해서 발생된 책임여부가 누구에게로 가는것인가요? 개정안이 통과으면 일단은 개정안대로 시행인건가요 아니면 다음 개정안이 나올때까지 전안법에대한 성인용섬유에 대한 내용은 일단보류인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