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장애인·국가유공상이자 운전면허취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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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장애인·국가유공상이자 운전면허취득 지원한다”
  • 이정윤 기자
  • 승인 2018.01.0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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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정윤 기자] 새해부터 현행 1~3급 장애인과 국가유공상이자를 대상으로 하는 운전면허 취득·교육 지원이 4급까지 확대된다.

도로교통공단 장애인 운전지원센터는 경찰청, 국립재활원과 협업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과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해 운전면허 취득·교육 지원대상을 4급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경찰위원회에서 상정·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96만여명에 이르는 등록장애인 1~3급 외에 4급 장애인 37만여명도 운전면허 취득을 희망할 경우 운전면허 취득·교육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장애인 운전지원센터에서는 현재 1~3급 장애인과 국가유공상이자를 대상으로 운전능력 측정과 학과, 기능, 도로주행 교육까지 총 16시간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11월까지 총 1551명이 장애인 운전지원센터를 이용해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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