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생법안과 감사원장 동의안 등 처리...개헌특위 연장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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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생법안과 감사원장 동의안 등 처리...개헌특위 연장안도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7.12.29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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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도가 낮은 제품 한해 KC인증 자율 준수 '전안법' 통과
개헌특위·정개특위 6월까지 연장…사법개혁특위에 입법권 부여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국회가 29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전기 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등 36개 민생법안과 최재형(61) 감사원장 후보자와 안철상(60)·민유숙(52)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는 개헌특위 연장 공방 등으로 공전하던 국회가 정세균 국회의장 조율 아래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 원내대표가 가까스로 합의를 이뤄내면서 개의가 결정됐다.

본회의에서 재석 208명 중 찬성 203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총 투표수의 과반을 넘겨 통과된 전안법 개정안은 중소기업과 청년창업을 괴롭히는 대표적인 규제를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전 전안법은 의류와 잡화 같은 생활용품도 전기용품과 마찬가지로 국가인증(KC)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과 미인증 상품을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앞서 가습기살균제 사태 이후 전기용품 관리법과 생활용품 관리법을 통합하면서 생겨났다. 그러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애초 취지와는 달리 액세서리 등 소량의 수입 물량에 대해서도 인증 비용만 30만원이 드는 등 업계에선 "현실을 무시한 악법" 악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일부 조항에 대한 시행 유예기한을 뒀다.

그러나 이날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해 통과된 전안법 덕분에 소상공인들이 범법자에 처할 위기를 면하게 됐다. 통과된 이훈 의원안은 위해도가 낮은 제품에 한해 KC인증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영업지역을 변경할수 없도록 하는 '개맹사업법 개정안'과 사업자가 부당하게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수출을 제한하지 못하게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 등 소위 갑질 법안도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에도 합의했다. 기존 개헌특위와 정개특위를 통합해 단일 특위를 구성하고 내년 6월까지 활동을 연장하기로 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입법권을 부여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위원수는 17명이고 활동기한은 내년 6월말까지다. 산하에 법원·법조·경찰개혁소위원회와 검찰개혁소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검찰 출신 의원은 검찰개혁소위원회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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