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이제학 양천구청장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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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이제학 양천구청장 무죄
  • 서정철 기자
  • 승인 2011.01.2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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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공개질의서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제학 양천구청장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 남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홍준)는 27일 오전 406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구청장에게 "범죄 사실 없음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구청장은 신영복 교수 관련 허위 사실이 포함된 공개질의서 및 보도자료가 발송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묵인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오마이뉴스 기사를 오해해 지레짐작하고 해당 내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보이고 음영처리를 하지 않는 등 해당 내용을 부각시키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또 이 내용이 선거과정에서 논란이 된 바도 없기 때문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선고 후 이 구청장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구정에 더욱 더 전념하라는 듯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6·2지방선거운동 당시 '무소속 추재엽 후보가 보안사 근무 시절 신영복 전 성공회대 교수를 간첩으로 조작하려는 고문에 가담했다'는 허위내용이 담긴 공개질의서와 보도자료를 발송한 혐의로 지난해 12월3일 검찰에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17일 결심공판에서 "상대 후보와 관련된 허위사실 공포와 관련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이 구청장에 대해 징역 6월을 구형한 바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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