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포스터 쥐그림' 대학강사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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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포스터 쥐그림' 대학강사 불구속 기소
  • 서정철 기자
  • 승인 2011.01.2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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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안병익)는 26일 G20 포스터에 쥐를 그린 대학강사 박모씨(41) 등을 공용물손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 등은 지난해 10월31일 서울 을지로 일대의 가판대에 부착된 G20 홍보 포스터 12장에 쥐 그림을 덧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이번 사건을 수사한 결과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행동'이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으며, 현재 조사내용를 바탕으로 처벌 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모든 개인의 표현자유를 보장하면 법이 무슨 소용이 있냐"며 "일각에서 검찰의 기소 움직임에 대해 '기소권 남용', '표현의 자유 침해', '정치적 과잉 대응'이라고 비판하지만, 검찰은 정해진 법률에 따라 엄정히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뉴시스)

▲ 지난해 10월 박씨가 덧칠한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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