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채무자의 집 현관문 용접은 재물손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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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채무자의 집 현관문 용접은 재물손괴죄”
  • 서정철 기자
  • 승인 2011.01.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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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채무자가 자산 등을 빼돌리는 것을 막겠다며 채무자의 집 현관문 등을 용접한 것은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건설사 자산관리팀 직원 B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사가 아파트에 대한 유치권자로, 소유자 등의 침탈을 막을 필요가 있었더라도 출입문을 용접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다른 아파트 2채가 소유자들에 의해 침탈당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출입문을 용접하는 행위가 긴급하고 불기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A사 자산관리팀 직원인 B씨는 2007년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겠다며 서울 강남구에 있는 C씨의 아파트 출입문 6곳을 용접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2심은 C씨 집 출입문을 용접하기 이전 다른 아파트 2채가 소유자로부터 침탈당했고, 용접으로 인한 손해도 경미하다는 점 등을 들어 정당행위라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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