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추모행사 박래군·이종회 위원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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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추모행사 박래군·이종회 위원장 집행유예
  • 서정철 기자
  • 승인 2011.01.2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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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숙연 판사는 24일 '용산참사' 추모행사를 주최하면서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일반교통방해 등)로 기소된 박래군·이종회 공동위원장에게 각각 징역 3년1월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추모집회를 주최하면서 가두시위를 선동했고, 추모집회가 끝난 후 참가자들이 도로를 점거한 채 행진을 하고, 이동상황을 시위참가자들에게 문자메지시로 전송해 주는 등 가두시위를 용산범대위의 성과로 인식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자 했던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대위가 연 집회 및 시위로 많은 경찰관이 폭행을 당하거나 장비를 탈취당했고 경찰버스가 망가졌다"며 "거듭되는 추모집회에서 폭력사태가 발생하고 그 강도가 더해졌음에도 박씨 등은 폭력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가두시위를 통화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시키려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이 2009년 3월14일 서울역에서 400여명의 시위대와 '제8차 범국민추모대회'를 개최한 후 150여명의 시위대가 지하철을 타고 압구정역으로 이동해 차로를 점거한 가두시위를 한 점에 대해서는 "교통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통상적인 수인한도를 넘어섰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09년 1월 서울역 광장에서 제1차 범국민추모대회를 개최한 뒤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10차례에 걸쳐 불법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2009년 1월21일부터 10월까지 71회에 걸쳐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이명박 규탄 및 희생자 추모대회'를 개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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