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근로시간 단축' 합의 실패…올해 통과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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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근로시간 단축' 합의 실패…올해 통과 '불발'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7.12.2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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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민주당 유감 표명과 기존 합의안대로 처리 원해"
'근로시간 단축' 대법 판결 내년 초, 국회논의 밀릴수도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왼쪽)와 박용만 대한상의회장이 7일 오전 국회 환노위소회의실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대화를 하며 다른 표정을 하고 있다. 박용만 회장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대한 재계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국회 방문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근로시간 단축을 둘러싼 여야 합의가 21일 또다시 실패로 끝나면서 연내 처리가 불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홍영표 국회 환노위원장과 여야 환노위 간사들은 이날 오전 비공개 회의를 열고 '근로기준법 개정안' 수정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서 홍 위원장이 이날 오전 예정됐던 기자간담회를 2시간 남겨두고 전격 취소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앞서 여야 3당 간사는 지난 11월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되 기업 규모별로 시기를 유예하고, 휴일 근무 할증은 현행대로 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민주당 강병원·이용득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을 비롯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서 '주말수당 중복할증을 폐기한 합의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 환노위 소위 통과가 무산됐다.

이에 12월 임시국회가 열린 뒤 여야는 마지막까지 이견을 보였던 '휴일근로 할증률'을 둘러싸고 절충안을 논의해왔다. 그 와중에 오는 2021년 6월30일까지 휴일근로 할증률을 50%로 하되 근로시간 단축이 전면 시행되는 7월1일부터는 100%를 적용하는 수정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당초 여야 3당 간사 합의안대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하되 무제한 근로를 가능하게 하는 26개 특례업종을 2021년 7월1일부터 전면 해지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날 한국당 소속 환노위 관계자가 "여야 합의안 파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유감을 표명하고, 합의안대로 처리하는 것을 원한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꾸준히 합의를 시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 관련 대법원의 공개변론과 판결이 각각 내년 1월, 4월쯤으로 예상되고 있어 실제 국회 논의는 그 뒤로 밀릴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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