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대해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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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대해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 변효선 기자
  • 승인 2017.12.2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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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변효선 기자] 무역위원회는 21일 제372차 회의를 열고, 한국선재 등 4개 업체가 신청한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대한 반덤핑조사 건에 대해 예비 긍정 판정을 했다. 무역위원회는 기획재정부에 4.43~15.71%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무역위원회는 이들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 등을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무역위원회는 현지실사,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 등 최종판정을 위한 조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또 조사대상기간(2013년~2016년) 동안 국내산업의 시장점유율이 하락하고 영업이익이 악화돼 매년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무역위원회는 국내산업의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잠정덤핑방지관세율은 후이푸는 4.43%, 화웬메탈과 화웬타임즈는 15.71%, 그밖의 공급자는 8.12%이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조사결과를 제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조사대상물품인 아연도금철선은 철조망, 펜스, 돌망태, 사각게비온, 스테이플러의 철심, 철못, 해저케이블 등에 사용하고 있다. 국내시장 규모는 지난 해 기준 약 1000억원으로 중국산은 약 70%, 국내산은 약 30%를 차지한다.

신청인은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의 덤핑으로 인해 국내 판매물량이 감소하여 공장 폐쇄 및 고용 감축 등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지난 6월 반덤핑조사를 신청했다. 무역위원회는 국내외 이해관계인에게 질의서를 발송하고, 이해관계인 회의를 개최하는 등 조사를 진행했다.

무역위원회는 향후 3개월간(2개월 연장가능) 국내외 현지실사, 공청회 등 본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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