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하청업체 기술탈취'에도 전속고발권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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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하청업체 기술탈취'에도 전속고발권 폐지 추진
  • 윤슬기 기자
  • 승인 2017.12.2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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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직권조사 강화…전속거래실태조사 2년마다 주기조사
당정이 21일 하도급 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상 일부 기술탈취‧기술유용 행위에 한해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윤슬기 기자] 당정이 하청업체에 대한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누구나 기술탈취 행위를 고발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이야기다. 기술탈취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 중 하나로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위 등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공정위 등 당정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하도급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상 일부 기술탈취·기술유용 행위에 한해,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공정위 직권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제조‧용역분야의 전속거래실태를 2년마다 주기적으로 조사, 그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홍익표 의원은 당정협의가 끝난 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하도급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의 근본 원인이 대‧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에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힘의 불균형 해소와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며 “대·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거래조건 협상 단계부터 계약이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힘을 보강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제도보완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거래조건 설정단계에서 중소 하도급업체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계약이행 과정에서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들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표준 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을 확산시키기 위해 1‧2차 협력사 간 표준계약서의 사용 정도를 대기업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의 가점요소로 추가하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또 매년 10개 내외 업종도 선정해 표준 계약서를 현실에 맞게 신규 제‧개정하기로 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협의 전 모두발언에서 “하도급에서의 불공정 행태를 바로잡는 게 공정거래 실현의 길이자 사람중심 지속경제의 첫 걸음”이라며 “하도급 중소기업이 다시는 불공정‧불평등에 쓰러지지 않도록 확고한 방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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