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가 20일 인사청문회에서 "제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나 실제로 차량 운행을 하면서 (교통법규) 위반은 두어 차례였다"면서 "다른 것은 배우자(문병호 전 국민의당 의원) 또는 배우자 사무실 운전기사가 운전하면서 위반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해명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현재까지 민 후보자는 22차례, 문 전 의원은 31차례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또 민 후보자는 1989~2013년 총 5대의 승용차를 사용하면서 자동차세와 교통유발 부담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을 체납해 이 중 3대에 대해 4차례 차량 압류 처분을 받았다. 문 전 의원도 4대의 승용차를 사용하면서 1995~2012년 사이 자동차세, 주정차 위반 과태료, 환경개선 부담금 등을 체납해 21차례 차량을 압류당했다. 특히 문 전 의원은 1995년부터 1998년 사이에 그랜저 차량 1대를 20차례 압류당했다.
민 후보자는 체납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고 사과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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