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법규위반 논란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 “내가 아닌 남편이”
상태바
상습 법규위반 논란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 “내가 아닌 남편이”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7.12.20 14: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가 20일 인사청문회에서 "제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나 실제로 차량 운행을 하면서 (교통법규) 위반은 두어 차례였다"면서 "다른 것은 배우자(문병호 전 국민의당 의원) 또는 배우자 사무실 운전기사가 운전하면서 위반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해명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현재까지 민 후보자는 22차례, 문 전 의원은 31차례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또 민 후보자는 1989~2013년 총 5대의 승용차를 사용하면서 자동차세와 교통유발 부담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을 체납해 이 중 3대에 대해 4차례 차량 압류 처분을 받았다. 문 전 의원도 4대의 승용차를 사용하면서 1995~2012년 사이 자동차세, 주정차 위반 과태료, 환경개선 부담금 등을 체납해 21차례 차량을 압류당했다. 특히 문 전 의원은 1995년부터 1998년 사이에 그랜저 차량 1대를 20차례 압류당했다. 

민 후보자는 체납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고 사과드린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