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이정현 의원(59·무소속)이 'KBS 세월호 참사 보도 개입'에 관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19일 이 의원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며 "(보도개입) 당시 이 의원의 발언을 살펴보면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정부에 대한 비난여론이 고조되는 것을 의식해 적극적으로 해경 비판보도를 중단하거나 보도시기를 조절하도록 요구한 것이어서 방송법 제4조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청와대 홍보수석 재직시인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 전화를 걸어 해경을 비판하는 내용에 "해경이 잘못한 것처럼 몰아간다", "10일 후에 어느 정도 정리된 뒤에 하라"고 항의했다.
또 반발하는 김 전 국장에게 "이렇게 중요할 때 해경과 정부를 두들겨 패는 게 맞냐","극적으로 도와달라"고 압박했다. 또 같은해 4월30일에는 김 전 국장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KBS뉴스9 방송을 (박근혜) 대통령이 봤다"며 KBS뉴스9에 방송된 해경비판 보도를 심야뉴스에서 삭제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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