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2심도 '김기춘 7년' '조윤선 6년'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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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2심도 '김기춘 7년' '조윤선 6년' 징역형 구형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7.12.1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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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19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 전 비서실장, 조 전 장관,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정관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일명 블랙리스트)을 작성·관리하게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19일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비서실장 등 블랙리스트 관련자들의 2심 결심 공판에서 "2000억 규모의 예술기금 등 보조금을 단지 자신들과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지원에서 배제한 것"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도 1심과 같은 각각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은 징역 5년을,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블랙리스트 관련 인사 7명 모두에게 실형을 구형한 것으로, 특검팀의 구형량은 1심 때 재판부에 요청했던 형량과 같다.

이와 관련해 앞서 1심은 김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도록 지시한 행동은 "불법"이라면서도 "개인의 사익추구를 목적으로 한 다른 국정농단 법행과는 성격이 다르며"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되,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만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외에 1심에서 김 전 수석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김 전 장관은 징역 2년, 신 전 비서관과 정 전 차관과, 김 전 수석은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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