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聯 “전안법 조속 통과로 소상공인 피해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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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聯 “전안법 조속 통과로 소상공인 피해 막아야”
  • 이종무 기자
  • 승인 2017.12.1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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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 ‘전안법’ 개정안 연내 통과 위한 긴급 간담회 열어
(오른쪽부터)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과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안법’ 전부 개정 법률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한 긴급 간담회에서 박중현 소상공인연합회 전안법대책위원회 위원장(왼쪽)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제공
[매일일보 이종무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8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전부 개정 법률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한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간담회는 ‘국회 경제민주화정책포럼 조화로운 사회’, 국민의당 민생경제살리기위원회 주최로 조화로운 사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경기 광명시 을) 주관으로 열렸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서울 관악구 을), 김재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통신제품안전과 과장, 박중현 소상공인연합회 전안법대책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소상공인의 연쇄 부도 사태를 막고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연내에 처리해줄 것을 법사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촉구하겠다”면서 “산자부가 소상공인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법사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연내 통과를 적극 설명했어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전안법 개정안은 지난 8일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연합회는 소상공인 등에게 과도하게 부과된 의무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된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려면 올해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2일 직전까지 법사위를 통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위원장은 “올해 안으로 전안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당장 내달 1일부터 소상공인은 범법자가 되고 연쇄 부도 사태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며 “개정안이 이제 겨우 산자위를 통과했는데 법사위 일정이 잡히지 않아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고된 소상공인 피해를 국회는 시급히 막아야 한다”며 “전안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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