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찍힌 영상, 삭제 요구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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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찍힌 영상, 삭제 요구 가능해진다
  • 김천규 기자
  • 승인 2017.12.1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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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개인영상정보 보호법안’ 국무회의 통과

[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앞으로 개인영상정보 촬영과 유통 등에 대한 관리기준이 강화돼 몰래 사진·동영상을 찍거나 이를 누리소통망(SNS)에 유포하는 등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또 본인도 모르게 촬영된 영상에 대해 열람이나 삭제를 청구할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최근 개인영상정보가 손쉽게 촬영되고, 누리소통망·인터넷에 유포돼 개인영상정보의 오남용 및 사생활 침해 사례가 급증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관련 법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불법촬영·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는 2012년 2400건에서 지난해 5185건으로 약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법안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개인영상정보 침해를 예방하고, 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필수조치 사항을 법제화하는 내용이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불문하고,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이 이 법을 적용받게 되고, 취미, 동호회 활동 등 사적 목적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 적용을 제외할 예정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화장실, 목욕실, 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은 장소에는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 CCTV, 네트워크 카메라)·이동형(디지털카메라, 스마트폰, 착용가능기기 웨어러블 등)을 불문하고, 영상촬영기기를 설치·부착·거치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해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하는 경우 촬영 사실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의무화해 주위 사람들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했고,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되지 않도록 개인영상정보를 보관할때는 안전성 확보 조치를 의무화 했다.

본인도 모르게 개인영상정보가 촬영되거나 인터넷 등에 공개된 경우 해당 영상의 촬영자 또는 인터넷 포털 등에 게시한 자에게 열람이나 삭제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사건·사고 시 주요 증거자료로 활용되는 영상정보의 특성을 고려해 해당 영상과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사고피해자 등)에 대해서도 열람 등을 청구할 권리를 보장,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사실 확인을 통해 불필요한 분쟁 발생을 예방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운영하는 대규모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제시설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신규 구축 시 영향평가 및 매년 자체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각종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조치 의무화를 통해 영상정보 보호를 더욱 강화했다.

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의 CCTV를 운영하는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필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매년 점검 및 개선토록해 민간부문의 CCTV도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할 계획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이번 법률 제정을 통해 개인영상정보 오남용이나 사생활 침해 우려가 해소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바람직한 영상 촬영 문화가 사회 전반에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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