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비통 관련 롯데 vs 신라 2차전…결국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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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비통 관련 롯데 vs 신라 2차전…결국 '소송'
  • 장건우 기자
  • 승인 2011.01.2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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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루이비통의 인천국제공항 입점 특혜 시비 이슈가 법정으로 확산됐다.

롯데면세점은 인천국제공항 내 루이비통 매장 입점과 관련,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신라면세점을 운영하는 호텔신라와 루이비통 매장임대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계약체결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지난 19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인천국제공항 내 루이비통 매장 입점 허용은 인천공항공사가 자사와의 사업계약 중 △면세점을 신규로 개발하거나 허용하지 아니할 의무 △특정 면세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다른 면세사업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 △계약체결의 전제 사실을 자의적으로 변경하지 않을 의무를 인천공항공사가 위반하는 것 등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롯데면세점은 “호텔신라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루이비통 매장 규모는 인천공항 면세점 내 가장 큰 규모인 594㎡(약 180평)로, 이 중 기존 신라면세점의 공간은 일부에 불과하고 나머지 상당 부분은 고객편의시설인 여객대합실(휴게) 공간으로 충당된다”라며 “따라서 이는 사실상 신규 면세점 사업권의 부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롯데면서점은 또 “신규 면세점 사업권을 공정한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통해 호텔신라에만 부여하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일 뿐만 아니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공기업으로서 인천공항공사의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롯데면세점은 특히 일반 브랜드와 달리 루이비통에 대해서만 7~8%의 낮은 영업요율을 적용하고 10년의 계약기간을 보장하는 것 역시 형평에 어긋나는 것으로 특정 사업자에 대한 특혜 제공에 해당하며, 계약 내용에 위반된다 지적했다.

더구나 루이비통에 대해 10년의 계약기간을 보장할 경우 현재의 제2기 면세점 사업계약기간을 넘어 2013년 개시되는 제3기 사업계약기간에 대해서까지 루이비통의 입점이 보장되게 돼, 제3기 면세점 사업계약을 위한 입찰 시 공정한 경쟁이 저해될 우려까지 있다는 것이 롯데면세점 측의 입장이다.

또한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공사와 입점 면세사업자 간의 계약은 공사가 공항면세점이라는 물적 자원 및 면세사업권을 제공하고 사업자들은 이러한 사업권을 기반으로 막대한 인적 및 물적 자원을 투입해 사업을 운영한 후 그 수익을 공사와 분배하는 구조여서 양자간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단순한 상가임대차계약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는 당사와 면세점 사업계약을 체결한 계약 당사자로, 계약 상의 의무를 위반하면서까지 당사에게 회복 불가능할 손해를 끼칠 것이 명백한 호텔신라와의 루이비통 입점과 관련된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며 “인천공항공사가 승인을 하여야지만 호텔신라가 루이비통을 입점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공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게 됐으며, 법률적 근거가 명확한 만큼 확실히 승소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신라호텔 측 관계자는 “현재 소장이 제출됐다는것 밖에 아는 것이 없다”며 “소장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구체적인 얘기를 할수 있겠다”고 말했다.

한편 루이비통 면세 매장 유치를 둘러싸고 유통공룡 삼성-롯데가(家)간의 지리한 3년간의 싸움은 지난해 11월 이부진 호텔신라 전무가 승리를 거두면서 일단락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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