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청소년 겨냥(?)한 ‘요금폭탄’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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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청소년 겨냥(?)한 ‘요금폭탄’ 실태
  • 김시은 기자
  • 승인 2011.01.19 2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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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길 창창한 우리아들 신용에 무슨 일이…

[매일일보=김시은 기자] 군대 간 아들 앞으로 날라 온 KT의 핸드폰 ‘요금폭탄’이 화제가 되고 있다. 당시 미성년자였던 A(19)씨가 부모 명의로 핸드폰 가입을 한 후, 요금을 미납한 채로 군대에 갔는데 이 돈이 어마어마한 폭탄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A씨의 어머니는 아들의 이름으로 날라 온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 위임통지 및 납부안내서’를 받아들고 아연실색한 사연을 전했다. KT가 미납요금에 대한 제대로 된 통보 없이 무리한 채권 추심으로 청소년의 신용에 타격 아닌 타격을 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A씨母 “부모에게 한 번도 연락 주지 않다가 신용평가로 넘기는 건 부당”
vs KT “지나친 핑계대기, 미납요금 고지서 가지고 납부했으면 됐을 것”

이석채 KT 회장.
A씨의 어머니가 전하는 사연은 이렇다. A씨는 지난 2009년 10월 부모 명의로 KT SHOW의 핸드폰 요금 상품에 가입했다. 이후 3개월여 뒤인 2010년 1월, A씨는 군대에 입대하게 되면서 핸드폰 정지 신청을 했다.

A씨의 어머니는 A씨가 핸드폰 요금을 낸다기에 그런 줄만 알고 있었는데 몇 달이 지난 후 어마어마한 미납고지서를 받았다고 전했다. 요금폭탄을 받고 너무 놀라 KT고객센터로 전화를 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것. 이후 87만8360원에 달했던 A씨의 미납요금이 9월에 날라 온 고지서에는 단말기 대금을 포함해 총 134만3830원으로 늘어났다.

A씨의 어머니는 “미납고지서를 받고 고객센터에 계속해서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며 “9월에야 겨우 연락이 됐는데, 이때도 연락을 주겠다는 말만하고선 연락을 주지 않다가 무리한 채권추심을 진행했다”고 털어놨다.

군대 간 아들에게 ‘요금폭탄’ 투척?

A씨가 주장하는 KT의 무리한 채권추심이란, 지난해 12월 한신평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채권추심 위임통지 및 납부안내서’를 받기까지 KT가 A씨의 법정대리인인 부모에게 연락(미납고지서 외)을 취하기 않은 것을 말한다.

A씨의 어머니는 “아이가 요금을 납부하지 못한 건 우리의 잘못이지만, 이렇게 금액이 커지기까지 부모인 나에게 한 번도 연락을 주지 않다가 신용평가로 넘기는 건 부당하다”며 “이럴 거면 뭐 하러 부모 신분증이 들어가고 법정대리인이란 말이 필요 하냐”고 성토했다.

KT는 요금납부에 관한 건 의무사항이 아닌 안내(권장)사항이라 부모에게 알려드릴 의무가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물론 KT가 이러한 답변을 한데에는 ‘미납요금(휴대폰할부금포함)을 통지하는데 있어 법정대리인에 대한 통지는 SHOW 서비스를 이용 중인 미성년고객님에 대한 통지로 갈음합니다’라는 이용약관을 들어서다.

KT 관계자는 “지나친 핑계다. 고객센터에 전화할 필요도 없이 미납금 고지서를 가지고 납부를 하면 될 것인데 통보를 해주지 않았다고 뭐라고 하는 것은 욕심이 좀 지나친 것 같다”며 “내가 쓴 것에 대한 요금을 납부하는 것은 고객의 의무지 않냐”고 되물었다.

그러나 A씨의 어머니 입장은 달랐다. 앞길이 창창한 아이의 신용 얘기가 오간다는 것만으로도 화가났다고 했다.  능력 없는 학생이 요금을 못내 큰 금액으로 미납 되었다면 법정대리인인 부모에게 알리거나, 타사와 같이 두 달 후 바로 정지만 시켜줬어도 이렇게까지 큰 금액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A씨의 어머니는 “군대 간 아이의 신상에 문제가 없게 납부를 하려고 했으나 KT의 횡포를 참을 수가 없다”며 “KT라는 회사는 나 몰라라 있다가 그냥 신용회사로 넘겨 골치 아프지 않고 신용회사에서 돈만 받아내면 그만인 거냐”며 울분을 토했다.

청소년 통신요금 상한선 ‘의무화’로 바꾼 데에는…

더구나 KT가 청소년에게 ‘요금폭탄’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8월 회사원 박모씨는 기본료 월 2만8000원짜리 청소년 요금제에 가입한 아들(14)의 휴대폰 요금으로 43만원이 부과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란 사연을 전했다.

박씨의 아들은 기본료 외에도 월 1만원짜리 데이터요금제에도 가입했지만, 완전자유존에서 유료콘텐츠들로 넘어가면서 과금이 부과됐던 것. 이렇게 해서 과금된 정보이용료가 23만8000원, 타 통신사정보이용료도 10만원 가량이 과금 됐다. 스팸문자를 통해 연결된 성인콘텐츠 결제 금액도 9만원 이상이나 됐다. 

박씨는 “청소년요금제는 당연히 사용량이 일정정도 되면 이용이 제한됐을 것이라 생각했다”며 “미성년자인 자녀가 어떻게 부모 동의 없이 결제를 할 수 있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시 KT 고객센터는 과금이 될 때 휴대폰 사용자에게 분명 경고를 했고 일정요금이상 자녀가 통신비를 못 쓰도록 부모가 신청할 수도 있었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신사는 잘못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KT는 “의무 가입은 아니었지만 정보이용료 한도를 제한하는 서비스는 과거에도 시행하고 있었다”며 “의무화하지 않았다고 통신사에게 책임을 돌리는 건 잘못”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도 이번 사안에 대해 ‘통신사 책임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일각에선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을 두고 KT가 이동통신 3사중 가장 늦은 지난해 8월에야 청소년의 과도한 정보이용료에 대한 안전장치를 도입한 것에 주목했다. SK텔레콤의 경우 2007년 12월, LG유플러스는 2008년이후 부터 이러한 제도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이를 증명하기라도 하듯 KT는 ‘청소년의 과도한 정보이용료’에 대한 논란이 일자, ‘선택’에서 ‘의무화’하는 것으로 서비스 정책을 바꿨다.

KT 관계자는 “처음부터 100% 완벽하게 진행되는 서비스 정책은 없다. 고객 요청사안에서 계속해서 조금씩 보완해 나가는 것”이라며 “먼저 시작했다고 해서 뒤처진다거나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스마트폰 청소년 요금제의 경우엔 우리만 있다. 분쟁의 소지는 항상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요금폭탄’을 받은 청소년이 A씨처럼 핸드폰 요금을 미납하게 된다면 문제는 더욱 커진다. KT가 지금과 같은 절차상의 치열함 없이 미납 요금고지서 만으로 한신평에게 채권추심을 진행하도록 한다면 A씨와 같은 청소년들은 언제고 또 생길 수 있기 마련이다.

한신평 관계자는 “미납금을 납부하게 되면 채권추심에 대한 기록은 삭제된다”면서도 “연체했다는 기록은 남아있어 휴대폰을 새로 개통하거나 은행통장 등을 개설할 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006년에는 KT의 휴대폰 요금 370만원에 대한 부담감으로 어린 학생이 자살해 큰 충격을 줬다. 당시 중학생이었던 강모군(17)의 아버지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해 아이가 자살했다”며 KT를 상대로 2억5000만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한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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