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보험으로 세제혜택 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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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보험으로 세제혜택 누리세요”
  • 송현주 기자
  • 승인 2017.12.1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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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송현주 기자] 연말정산을 앞두고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가입한 보험상품의 공제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게 ‘절세’ 혜택을 누리는 지름길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으로 유명한 연금저축보험 뿐 아니라 일반 자동차보험, 생명보험, 상해·질병보험 등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로 인해 보험금을 받는 보장성 보험도 세제혜택 대상으로 포함된다.

먼저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연 100만원 내에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근로자가 소득세법상 종신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연말정산 시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의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한 보험에 대해서만 보험 만기 때 또는 중도 해지 때 지급보험금에서 납입보험료 합계액을 뺀 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 15.4%를 물지 않아도 된다. 일시납 보험의 경우 총보험료는 1억원 이하, 분납 보험의 경우 납입기간 5년 이상·월보험료 150만원 이하 보험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제적격인 연금저축보험의 보험료는 연 4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된다. 연금저축은 소득세법시행령(제40조의2)에 따라 판매되는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 보험회사의 연금저축보험이 이에 해당되며 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는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연 4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한 보험료의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IRP)에 가입 시에도 연 300만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이 가능하다. 만약 연금저축 가입자의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나 근로소득만 있는데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우대(13.2%→16.5%) 받을 수 있다.

단 연금저축보험은 세액공제의 장점이 있지만 향후 연금 수령시에 퇴직연금의 연금소득과 합산한 연금소득액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연간 연금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5.5% 이하의 세율로 분리과세 되지만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을 과세한다.

연금보험, 변액유니버설보험 등 저축성 보험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차익에 이자소득세(세율 15.4%)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일시납 저축성 보험 비과세 요건은 보험 유지 기간이 10년 이상, 보험계약 금액이 1억원 이하다.

월적립식 저축성 보험은 월 보험료가 150만원 이하이고 보험료 납입 기간이 5년 이상에 보험 유지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라면 비과세 종합저축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일반 저축성 보험보다 비과세 요건이 덜 깐깐하다.

해당 상품은 2019년 12월 말까지만 판매되며 별도 ‘비과세 종합저축보험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연말정산을 할 때 잘 몰라서 챙기지 못해 세제혜택을 덜 받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억울함을 피하기 위해 세제혜택 대상 및 내용을 꼼꼼하게 따져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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