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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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 이정수 기자
  • 승인 2017.12.15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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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불편규제 등 조례 속 숨은 규제 30건 발굴·정비

[매일일보 이정수 기자] 구미시는 시민과 기업의 불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제처가 선정한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활용, 올해 계획했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마무리했다.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은 지자체 조례에 공통으로 발견된 규제를 중심으로 규제개혁의 효과가 큰 사례 50선을 선정해 발간한 사례집이다.

이에 구미시는 전체 30건의 정비대상 조례를 자체 선정하여, 조례 속 규제를 정비하였으며, 주요 개선사항으로, ▴2년 이상 계속 사용 시 도로점용료 부담 완화 ▴법령상 근거 없는 상인회 등록 취소 규정 삭제 ▴농산물도매시장 법인의 지정 유효기간 확대 등 주민에게 불편·부담이 되거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여 시민의 규제개혁 체감도 향상이 기대된다.

구미시에서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여 기업과 시민의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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