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 따복하우스 입주자 대출보증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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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 따복하우스 입주자 대출보증수수료 면제
  • 강세근 기자
  • 승인 2017.12.1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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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의, 관련대출 수탁은행 6곳 협약완료

[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경기도시공사는 따복하우스 입주자들이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시 보증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버팀목전세대출 취급 금융기관은 농협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6곳으로 그 동안은 따복하우스 입주자가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시 대출보증수수료를 부담해 왔다. 전세자금 대출시 대출자가 보증기관에 납부하는 금액은 통상 총대출금의 연 0.12%이다.

그간 경기도시공사는 따복하우스 입주민이 보증수수료 경감을 위해 경기도,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지속 협의해 왔다. 12월 상호기관 간 협의를 완료하고 버팀목전세자금 수탁기관인 은행 6곳과 개별협약을 맺었다. 

이번 경기도시공사와 금융기관 간 협약체결로 향후 따복하우스 입주민들은 보증수수료 부담없이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는 2020년까지 경기도 각 지역에 1만호의 따복하우스를 공급할 계획이다.

따복하우스는 편의시설이 우수한 입지에 들어서는 청년층 등 위한 임대주택으로서 주변시세의 60%~80%의 저렴한 임대료와, 표준임대 보증금의 이자지원 혜택이 주어지고, 신혼형의 넓어진 육아공간, 청년층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과 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이 더해진 경기도형 행복주택이다. 

경기도시공사 김용학 사장은 “따복하우스 입주민이 작은 금액이지만 보증금 면제 해택을 볼 수 있게 되어 보람있으며, 앞으로도 작은 것 하나하나 개선점을 찾아 개선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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