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聯 “일자리 안정 자금 사업 차질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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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聯 “일자리 안정 자금 사업 차질 없어야”
  • 이종무 기자
  • 승인 2017.12.13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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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장관 “최저임금 인상 따른 소상공인 부담 최소화할 것”
13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소상공인 대표 간 ‘일자리 안정 자금 사업 간담회’가 열렸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제공
[매일일보 이종무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13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소상공인 대표 간 ‘일자리 안정 자금 사업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내달 1일부터 적용되는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정부의 일자리 안정 자금 사업 홍보 방안 협의와 현장 의견 수렴 차원에서 진행됐다.

김영주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일자리 안정 자금이 최저임금의 해결사가 되어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나서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 한 명도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의 일자리 안정 자금 사업이 실효를 거두려면 정책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민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소상공인 자율 프로그램 운영 등 대안을 통해 일자리 안정 자금 사업 시행에 혼란이 없도록 실제 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문제들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소상공인의 여러 의견이 제기됐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은 “아르바이트 등 초단기 근로가 많은 소상공인 업종 특성 상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따른 상세한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소상공인 업종에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적용 △‘4대 보험’ 가입 신고 편리화를 위한 사무 대행 서비스 운영 △소상공인 연구개발(R&D) 확대 실시 방안 등 의견이 제시됐다.

김 장관은 “정부는 ‘두루누리 사업’ 확대 실시 등 여러 방안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권역별 교육과 홍보, 자율 프로그램 운영, 통계 작성 등 일자리 안정 자금 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연합회 등에 협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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