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재판] H사 회계장부 신빙성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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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재판] H사 회계장부 신빙성 '설전'
  • 장야곱 기자
  • 승인 2011.01.1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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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건설사 한모 대표로부터 9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5차 공판에서는 검찰이 핵심증거로 내놓은 H건설의 '채권회수목록' 신빙성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이 장부에는 '의원', '접대비', '5억' 등이 기록돼 있어 검찰 측은 한 전 총리로의 자금흐름이 기재된 것으로 지목한 반면, 앞서 '한 전 총리에게 어떤 불법자금을 준 적 없다'고 번복한 한씨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아 증거가치 없는 목록"라고 반박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 심리로 17일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재출석한 H건설 전 경리부장 정모씨는 지난 1차 공판 때 "채권회수목록과 B장부(한씨의 비자금 장부)는 모두 내가 작성한 것으로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정씨는 "검찰 수사와 1차 공판 때 한 진술들(3번에 걸쳐 3억씩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안다)은 기억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실제 발생한 걸 바탕으로 만든 이 장부들을 보고 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2007년 3월30일 '의원, 3억원' 이라고 기재된 것과 관련,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혹시 한 전 총리의 최측근인 김모씨에게 대여한 것을 표현한 것 아니냐"고 묻자 정씨는 "사장인 한씨가 그렇게(의원에게) 지급한다고 말한 게 맞다"고 확인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3~9월동안 한씨로부터 정치지원금 명목으로 현금과 달러, 수표 등 9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 전 총리의 최측근 김씨는 2007년 2~11월 한씨로부터 사무실 운영 및 대통령 후보 경선 지원 명목으로 9500만원을 받고 버스와 승용차, 신용카드 등도 무상제공 받아 사용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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