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업혁신 3불(不)대책 1년 성과보고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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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업혁신 3불(不)대책 1년 성과보고회 열려
  • 김천규 기자
  • 승인 2017.12.1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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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서울시가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하도급 불(不)공정, 근로자 불(不)안, 부(不)실공사 등을 근절하기 위해 건설업혁신 3불(不) 대책을 마련한지 1년을 맞아 각계 의견을 듣는 ‘시범사업 성과보고회’를 갖는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시범사업을 1년간 시행하며 발생한 사업 성과와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 건설업 혁신 대책의 확대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를 통한 '건설공사 실명제' 의무화(하도급 불공정),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근로자 불안), 안전사고 유발 하도급 업체 5년간 공사참여 배제(부실공사) 등 건설업혁신 3불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또 3불 대책 실행을 위해 지난 5월 ‘서울시 공사계약특수조건’을 개정, 7월부터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하는 공사에서 주계약자와 부계약자는 해당 공정을 직접 시공하도록 했고, 서울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서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적정임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했다.

올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으로 발주된 사업은 지난 11월까지 92건으로 지난해 대비 44%(28건) 늘어났으며, 연말까지 100건 이상 발주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는 시범사업을 통해 지난 1월 현행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행정자치부 예규)’의 내용을 보완, 주계약자 직접시공과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지급을 위한 ‘서울시 주계약자 직접시공 및 적정임금 지급 매뉴얼’을 마련해 시범사업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발주단계에서 하자발생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공종분리 검증위원회’를 구성‧운영, 합리적으로 공정분리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사시행 단계에서 발주처, 건설사업관리단, 시공사 등으로 구성된 ‘건설공사 상생협력회의’를 통해 애로사항 청취와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일급 지급 및 주계약자 직접시공 이행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특히, 시에서 마련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 근로계약서’를 사용하게 되면 근로자가 적정임금 지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시는 건설근로자가 적정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건설사 및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표준 근로계약서를 만들어 배포했다. 서울시가 마련한 근로계약서는 일급의 기본급여액(제수당 제외)까지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시공사(원하도급사)가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지급처리하면 건설근로자 각 개인 계좌에 입금과 동시에 개인 휴대폰으로 지급내역을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시공사가 발주청에 임금 청구 시에도 청구내역을 건설근로자 개인 휴대폰으로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실질적인 하도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현행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따라서 주계약자 공동도급 대상공사를 2~100억 원→2억 원 이상, 부계약자 구성원수는 5개 이내→시공의 난이도 등을 고려해 구분,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비율은 5%→2% 이상으로 조정할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 중에 있다.

고인석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건설업혁신 대책이 건설현장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자치구 등 발주청 뿐만 아니라 시공사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건설협회, 교수, 건설노조, 건설사업 관리단, 현장대리인 등 건설업계와 함께 고민하고, 소통해 상생하는 경제민주화의 결실을 맺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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