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방지 vs 소비 위축...상품권 논란에 김영란법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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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방지 vs 소비 위축...상품권 논란에 김영란법 가세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7.12.1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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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국회 정무위가 지난 4일 상품권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여는 등 상품권 발행한도 제한 등을 포함한 상품권 규제법 입법을 논의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1일 가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유가증권(상품권)을 ‘선물’의 범위에서 제외해 상품권을 둘러싼 논의가 치열해질 전망이다.  

13일 권익위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직무관련' 공직자에 상품권을 선물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 등은 동일인으로부터 상품권을 포함해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년 300만원까지 금품을 받을 수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전 선물의 범위는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또는 유가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선물’범위에 ‘유가증권(상품권)을 제외한 것이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현금과 유사하고 사용 내역 추적이 어려워 부패에 취약하므로 선물에서 제외했다. 음식물 가액기준 회피 수단으로 상품권을 악용하는 등 편법수단을 차단하고, 농축수산물 선물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부패의 틈새를 막겠다는 것이지만 이에 따른 소비위축은 불가피해 보인다.

상품권을 둘러싸고 부패방지와 소비위축이라는 상반된 시각은 현재 국회에서도 논란이 한창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4일 국회에서 학계와 시민단체 전문가 5명을 초청해 상품권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정무위에는 현재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의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상품권법 3건이 계류중이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 1999년 상품권법이 폐지된 이후 상품권이 불법유통되면서 경제 구조를 왜곡하고 상품권 이용자들에 대한 보호가 미비하다고 지적한다.

주 내용은 △상품권 발행 및 폐지 금융위 신고 △상품권 유효기간 및 일정상환액 명시 △금융위에 연간발행한도 제한 권한 부여 △300만원 이상 구매 시 구매자 정보 작성 △상품권 이용자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상품권 판매 실적 등 보고 △상품권 발행보증금 공탁 또는 채무지급보증계약 작성 △유효기간 지난 상품권 일정액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이다.

상품권 발행을 신고 및 한도 제한 등으로 규제하고,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하면 기록을 의무화해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또 소멸시효가 지난 상품권의 일정 금액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등 상품권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공청회에서 상품권 유통의 투명성 강화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상품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활동 및 유통업계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의견이 충돌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연평균 약 2천여 건의 상품권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재 규제로는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이 미흡해 소비자가 피해에 노출돼 있다”며 상품권법 부활을 주장했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실장도 "국회에 발의된 상품권법의 입법 취지는 건전한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과 이용자 권익 보호에 있다"며 "입법 필요성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법 시행안의 내용은 소비자 보호의 본래 취지보다는 상품권 발행자에 비정상적인 금전적, 비금전적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 권익 침해로 이어진다. 현 시점에서 통과시키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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