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임광·진흥아파트 입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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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임광·진흥아파트 입주민들
  • 성현 기자
  • 승인 2011.01.17 1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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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들, 한겨울 길거리로 나온 까닭

[파이낸셜투데이=성현 기자] 건설업계가 ‘꽁꽁’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이를 녹이기 위한 건설사들의 노력이 눈물겹다. 저마다 묘수를 짜내기 위해 골머리를 썩고 있다.

경기도 일산 탄현에 위치한 임광·진흥아파트를 시행·시공한 건설업체들도 최근 미분양 세대를 털어내기 위해 파격적인 할인분양을 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하지만 이도 쉽지 않다. 오히려 기존 입주민들의 반발을 사, 할인분양을 받아서 들어온 입주민들과의 관계를 껄끄럽게 만들어 버렸다.

어찌된 영문인지 <매일일보>의 자매지 <파이낸셜투데이 www.ftoday.co.kr>가 취재해 봤다.     

입주민, 분양가 특별할인 ‘형평성’ 이유로 맹반발
시공사 “미분양 세대 털기 위한 자구책이었을 뿐”

▲ 입주민과 건설사 사이에 법적분쟁을 겪고있는 임광진흥아파트
임광·진흥아파트는 시행사 (주)아성HD와 시공사 임광토건, 진흥건설이 손잡고 지은 규모가 꽤 큰 아파트다. 총 905세대.

이들 건설사들은 지난해 9월부터 기존 분양가의 15%~24%까지 낮춰 할인분양을 실시했다. 그로부터 2개월 뒤인 11월, 기존 입주민들이 피켓을 들고 길거리로 나왔다. 이유인 즉 기존입주민들 입장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2mm로 200억 날린 시행사     

사실 임광·진흥아파트는 오래전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2007년 5월 분양 당시 시행사와 시공사는 분양광고를 하면서 인근에 위치한 ‘백마 사격장’을 계약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 170여명에 이르는 분양계약자들은 ‘계약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8월 승소했다.

▲ 논란의 시초가 된 임광진흥아파트 부근� 백마사격장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 A씨는 <파이낸셜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시행사와 시공사는 아파트에서 불과 310m거리에 떨어진 군 사격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고지 않았었다”며 “당시 분양 카달로그를 보면 2mm의 깨알같은 글씨로 적어놓은 것이 전부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에 계약자 170여 세대는 계약취소소송을 걸었고, 지난해 8월 승소했다”고 전했다.

이렇게 되자 170여세대의 입주금 200억원을 잃게 된 시행사는 자금난에 빠지게 됐다. 시행사는 묘수를 짜냈다. 그것이 바로 특별 할인 분양이었다.

아파트 입주민협의회 B씨는 “입주민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과실로 인한 자금난 해소를 위해 할인분양을 강행했다”며 “시행사의 부도는 입주민들에게도 좋을 것이 없기 때문에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이 제안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토로했다.

이에 기존 입주민들은 건설사와의 공생과 자신들의 억울함을 외부에 알리고자 길거리로 나서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한 시행사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파이낸셜투데이>는 수차례 인터뷰를 시도했지만,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다.

대신 관리소장 A씨에 전언에 따르면 “시행사 아성HD는 현재 진행 중인 기존입주자들과의 손해배상청구소송 결과를 지켜보는 식의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유권 이전을 둘러싼 복잡한 법적문제

임광·진흥아파트를 둘러싼 분쟁은 이뿐만 아니다. 최근에는 소유권이전 문제도 불거졌다. 시행사가 기존 입주민들과의 송사가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토지소유권을 한국토지신탁에 넘겨 버린 것이다.

새로운 분양계약이 성사되면 한국토지신탁에서 시행사를 거쳐 계약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구조가 돼 버리는 셈이다.

입주민 B씨는 “시행사가 소유권을 토지신탁에 넘긴 이유는 법적분쟁이 발생해도 최종판결이 날 때까지 가압류되지 않는다는 점을 교묘하게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기존 입주민들은 법원에 토지의 소유권변경을 막아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런데 또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시행사의 채권은행이 나선 것이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시행사들은 규모가 작다. 좋은 부지가 있어도 대출을 받지 못하면, 모집조차 못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대출은 중요하게 작용하며 은행의 입김은 강하다.

아성HD의 채권은행도 강한 입김을 바탕으로 소유권 이전 분쟁에 참여한다. 아파트부지가처분신청이 허가된 이 후, 아성HD는 1순위채권은행에게 채무를 갚는다.

이로 인해 2순위채권은행이 1순위채권은행이 됐는데, 아성HD는 이 은행과 새로운 계약을 맺는다.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하면 부지소유권을 한국토지신탁을 거치지 않고 채권단에게 바로 넘겨준다는 내용이었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보다 1순위채권은행의 채권이 더 많으므로 1순위채권은행에게 권리가 돌아간다.

이는 1순위채권은행이 빚을 돌려받기 위한 꼼수였다. 아성HD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하면 보상금을 내기 위해 부지를 기존입주자들에게 매도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판 결과에 따라 1순위채권은행이 빚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것이다.

아성HD측도 재판결과와 상관없이 자금사정이 나빠져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성사된 계약이었다.

이렇게 되면 1순위채권은행이 부지매도금을 받는다. 결국 기존입주민들이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해 아성HD에게 배상금을 청구해도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법원의 판결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닌 계약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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