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24~28일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 및 무표시 제품 생산·판매 △유통기한 임의연장 및 변조 △원료 수불부 및 생산일지 등 작성·보관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식품첨가물 적정사용 △한글표시사항 준수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 실시 등을 점검한다.
식약청은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며 "관련업체에 점검 사전예고를 실시해 업계의 자발적인 위생관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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