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김영란법 사문화되지 않을까 걱정…재고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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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김영란법 사문화되지 않을까 걱정…재고하길"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7.12.1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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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세연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12일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농축수산물과 화환은 예외가 되는 등 자꾸 예외를 인정하면 깅영란법이 사문화(死文化)되지 않을까 걱정이 든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국무회의서 시행령을 의결하기 전에 (권익위원회에서) 예외가 의결됐다. 김영란법 원칙이 훼손되는 문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재검토해주길 요청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조사비를 (권익위에서)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하한건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원칙의 문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똑같은 안을 두 번 재심의 하고 의결까지 하면서 원칙을 무너뜨린 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시한다"고 전했다.

앞서 권익위는 '식사비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이라는 기존 규정을 '3·5(농축수산물10)·5'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통과시켰다. 유 대표의 발언은 국무회의가 아닌 권익위에서 선물 상한액이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다.

그는 "앞으로 정부가 현실을 감안해 꼭 조정이 필요하다면 원칙이 되는 가액을 소폭 조정하는 한이 있더라고 예외를 확대해선 안된다"면서 "원칙이 훼손되는 데 대해 대통령과 국무위원이 재검토해달라"며 국무회의에서 재검토해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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