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안전도시 건설에 6500억원 투입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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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안전도시 건설에 6500억원 투입키로
  • 김찬규 기자
  • 승인 2017.12.1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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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찬규 기자] 이강덕 포항시장은 11일 지진 집중피해지역을 중심으로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과 연계한 ‘안전도시 건설’을 위해 6,5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안전도시 건설’사업을 위해 내년 6월까지 용역을 통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특별법)’개정과 병행한 사업계획을 마련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안전도시 건설’ 주요 사업으로는 △피해가 심한 주택 및 공동주택단지 재개발?재건축(3,000억원), △피해가 심하지만 사업성이 결여된 단독아파트 재건축(800억원), 재개발·재건축 대상 이외 지역의 △도시재생뉴딜사업(870억원), △소파 및 노후불량주택 내진보강사업 지원(330억원)을 비롯해, △다목적 재난대피시설 건립(300억원) △국립 지진안전교육장 건립(1,000억원) △스마트 안전도시 건설(200억원) 등으로 총 6,5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포항시는 흥해읍 현장에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를 즉시 운영하고 내달 조직개편을 통해 도시재생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가칭)지진피해수습단(4급)’을 구성하는 한편, 내년 1월부터 지역주민과 국토부, LH,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도시재생 컨설팅단’도 구성 운영하게 된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달 24일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지난 3일 국무총리포항 방문 시, 피해지역 도시재생사업을 위한「도시재생특별법」개정과 함께 피해건축물 내진보강지원을 비롯해 다목적 재난대피시설 건립, 국립지진안전교육장 등을 포함한 ‘안전도시 건설’에 대한 지원을 적극 건의한 바 있다.

이에 지난 7일 열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특별재난지역”에 적용, 내년 4월까지 ‘도시재생특별법’개정을 통해 “특별재생지역” 제도를 신설해 흥해읍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담당업무 : 경북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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