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올해 2기분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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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올해 2기분 자동차세 부과
  • 황경근 기자
  • 승인 2017.12.1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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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16일~ 31일까지 납부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춘천시는 올해 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한다. 

대상은 올해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로 7월 1일~ 12월 31일까지 6개월분이다.

승용자동차 등 연 세액 10만원 이상 차량이다.

총 부과세액은 6만2천여 건에 77억여원이다.

납부기간은 16~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고지서 지참시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납부, 온라인(가상계좌이체,위택스,지로사이트), 신용카드로는 시청 징수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이나 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로 납부 가능하다.

신청자에 한해 스마트폰 지방세고지서 앱 서비스를 이용해 고지서를 수령하고 납부도 할 수 있다. 

납부 기간이 지나면 가산금(3%)이 부과된다.

편 승합, 화물자동차 등 연 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6월 1기분에 1년 세액이 부과돼 이번 2기분은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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