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금 수수 혐의’ 이우현 한국당 의원, 檢 조사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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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금 수수 혐의’ 이우현 한국당 의원, 檢 조사 불응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7.12.1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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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 "심혈관계 질환으로 동맥조영술…치료 받고 조사"
검찰 "금품 공여자 이미 구속, 신속한 수사 불가피"
2014년 지방선거 당시 남양주시의회 전 의장 공 모 씨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천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이 11일 건강상의 이유로 검찰에 불출석했다. 사진은 이날 이우현 의원의 검찰 출석을 기다리는 취재진.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공천헌금' 등 수억 원대 불법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이우현(60·경기 용인 갑)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병을 이유로 11일 입원하고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이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기로 하고 출석을 통보했지만, 이 의원은 검찰 청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금일 오후 2시 조영술이 예정돼 있어 검찰에 출석하지 못했다"며 "하루 빨리 치료를 받고 검찰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앞서 이달 7일 검찰은 이 의원의 자택과 지역구 사무실 등에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같은 날 이 의원에게 11일 소환을 통보했다.

그러나 이 의원 측은 현재 심혈관질환 악화로 입원 중이며, 수술 여부 결정을 위한 동맥조영술이 11일 예정돼 검찰에 출석연기를 요청했다고 전날인 10일 오후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복수의 금품공여 혐의자가 이미 구속돼 있어 신속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며 재차 출석을 요구했다.

검찰이 이 의원의 불출석에 대응하여 원활한 수사를 할 수 방법은 사실상 전무하다. 긴급체포를 할 수도 있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는 등 어려운 과정이 필요하다.

11일부터 23일까지 임시국회가 열리는데,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누리기 때문이다. 회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면 이미 구속된 금품 공여자들의 구속 시한이 끝나 수사가 어려움에 처한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이 의원이 남양주시의회 전 의장 공모씨(구속)에게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천만원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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