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유학생 113명, 필리핀 어학연수 중 억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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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유학생 113명, 필리핀 어학연수 중 억류
  • 변주리 기자
  • 승인 2011.01.1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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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초·중학생…한국유학원 SSP 수수료 15만원 미지급 때문

[매일일보] 필리핀으로 어학연수를 떠난 한국학생 113명이 현지에서 여권을 압수당하고 7일째 억류된 사건이 발생했다.

외교통상부는 13일 “한국 유학원에서 필리핀 어학연수 필수 서류인 외국인 학업허가증을 발급받지 않은 채 학생들을 연수 보낸 것이 필리핀 당국에 적발돼 이민법 위반 혐의로 여권을 압수당했다”고 밝혔다.

억류된 학생들은 대부분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며, 이들은 겨울방학을 맞아 1인당 200만원에서 300만원을 학원에 내고 이달 초부터 영어연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을 인솔한 한국 유학원측은 외국인학업허가증(SSP)을 발급받기 위해 지급해야할 수수료 약 15만원을 내지 않고 학생들을 관광비자로 입국시킨 것으로 전해진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이민법 위반 혐의로 어학연수생을 모집한 어학원 운영자 이 모씨 등 14명은 이민청 외국인 수용소에 수용돼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으며, 현재 학생들은 한국인 인솔자의 보호 하에 숙소에서 체류 중이다.

이 관계자는  “문제의 유학원 운영자들은 원래 필리핀 현지인들과 함께 동업을 하다가 따로 유학원을 차렸으며, 전 필리핀인 동업자들이 불법 사실을 알고 당국에 고발을 해 당국이 적발에 나선 걸로 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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