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함바집 비리' 강희락 전 경찰청장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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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함바집 비리' 강희락 전 경찰청장 영장 기각
  • 서정철 기자
  • 승인 2011.01.1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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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검찰이 건설현장식당(함바집)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13일 기각됐다.

검찰은 강 전 청장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보강조사 등을 거쳐 영장을 재청구할지를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동부지법 최석문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기재된 혐의 사실에 대해서 강 전 청장을 구속해야 할 정도로 충분한 소명이 이뤄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런 상태에서 강 전 청장을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부당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이미 확보된 증거 자료와 유모씨(65·구속기소)가 구속돼있는 점에 비춰 강 전 청장이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나아가 수사 경과, 강 전 청장이 수사에 임한 태도,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여환섭)는 11일 강 전 청장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전 청장은 2009년 함바집 브로커 유모씨(65·구속기소)로부터 경찰관 승진 인사 청탁 명목 등으로 1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전 청장은 또 유씨가 구속되기 직전 4000만원을 건네 해외도피를 권유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 전 청장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경찰 가족들에게 한 말씀 부탁한다",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찰 조직에 미안하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강 전 청장을 출국금지하고 지난 10일 오후 소환해 11시간 동안 관련 의혹들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강 전 청장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금명간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해경청장은 12일 검찰에 출두해 약 10시간 동안의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이 전 해경청장은 유씨로부터 함바집 운영과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3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유씨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인천의 한 아파트 분양권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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