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맷값 폭행' 최철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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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맷값 폭행' 최철원 징역 3년 구형
  • 장야곱 기자
  • 승인 2011.01.1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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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자신의 사무실에서 야구방망이로 탱크로리 기사를 폭행하고 '맷값'을 건넨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최철원 M&M 전 대표(41)가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관용 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최 대표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는 단서를 달았다.

이날 최 대표의 변호인은 "일부 공소사실은 인정한다"며 "2000만원을 피해자 유모씨(52)에게 준 적은 있으나, 이는 맷값 만이 아닌 합의금의 성격도 있다"고 말했다.

최 전 대표는 지난해 10월 SK본사 앞에서 1인시위를 벌여온 탱크로리 기사 유씨를 서울 용산구 사무실로 불러 곽모씨(36) 등 임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최 전 대표는 유씨와 화물차량 2대를 500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유씨가 1인시위를 벌인 것에 대해 야구방망이로 20대를 때리는 조건으로 2000만원을 주겠다고 제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최 전 대표는 유씨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각서를 체결하고 야구방망이로 유씨를 12회 가격하고 발로 가슴을 차는 등 폭력을 행사, 유씨에게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최 전 대표는 2006년 6월에도 자신의 아래층에 살고있던 외국인이 층간소음에 항의하자, 야구방망이를 들고 찾아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유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최 전 대표를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최 전 대표는 최태원 SK회장(50)의 사촌동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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