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아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개 시·도와 함께 케이크 소비가 늘어나는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케이크를 제조·판매하는 업체에 대해 오는 집중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점검 시기는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점검 대상은 전국 케이크 제조 및 판매업체 약 1500개 업체다.
주요 점검항목은 △무등록(무신고) 영업 행위 △제조년월일 또는 유통기한 위·변조 행위 △허용 외 식품첨가물 사용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여부 △냉장식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신고해달라”며 “앞으로도 시기적·계절적으로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 사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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