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날’ 파리바게뜨, 과태료 불가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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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날’ 파리바게뜨, 과태료 불가피할 듯
  • 김아라 기자
  • 승인 2017.12.0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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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빵사 5309명 직접고용 시정지시 이행 시한 도래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 이행 기간이 5일 만료된다. 앞서 고용부는 시정지시 대상 제빵사 5309명 가운데 직접고용 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은 인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과태료는 1인당 1000만원이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시내 파리바게뜨 매장.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아라 기자]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 이행 기간이 5일 만료됨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과태료를 부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시정지시 대상 제빵사 5309명 전원을 직접 고용하지 않거나 이들의 동의를 100% 얻지 않을 경우 1인당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치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고용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기자실에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시정기간 만료에 따른 조치계획’과 관련한 자료 설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파리바게뜨 시정명령 이행 시한은 오후 6시까지지만 파리바게뜨 본사가 직접고용 명령을 그때까지 실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 이후 조치에 대한 고용부의 입장을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파리바게뜨 본사가 확인서를 받은 제빵사 70%(3700여명)의 직접고용 포기 의사가 진의로 확인되면, 과태료는 530억원에서 16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제빵사 노조는 확인서가 원천무효라며 확인서를 낸 제빵사 중 170여명에게서 철회서를 받아 고용부에 제출한 상태다. 노조에 따르면 조합원 700여명과 철회서를 낸 170명 등 최소 870명이 직접고용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어서 고용부가 직접고용 포기 인원을 파악해 과태료 액수를 산정하려면 실제 과태료 부과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파리바게뜨는 과태료 부과 시점과 액수가 결정되면 이후 대응방침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과태료가 부과 처분을 받을 경우 파리바게뜨가 관할인 고용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별도의 취소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과태료가 160억원이라 하더라도 파리바게뜨가 속한 파리크라상 1년 영업이익(665억원)의 25% 수준으로 큰 부담이기 때문이다.

파리바게뜨는 이의신청 등을 통해 시간을 벌고 ‘직접고용 포기·3자 합작법인 고용’에 동의하는 제빵사들을 최대한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시정명령 시한과 관계없이 아직 동의를 얻지 못한 나머지 30% 제빵기사들을 만나 설명하는 데 당분간 사력을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파리바게뜨는 지난 1일 직접고용 시정지시에 대한 대안으로 가맹본부·가맹점주협의회·협력업체 등 3자가 설립한 합자법인 해피파트너즈를 출범시켰다.

제빵사들이 직접고용을 포기하고 소속을 기존 협력사에서 합작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급여 평균 13.1% 인상, 월 최대 8일 휴무 등의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파리바게뜨 측은 설명했다.

고용부는 과태료 부과와는 별개로 제빵사 전원이 직접고용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파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법 위반 여부에 따라 기소 또는 무혐의 처분 등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파리바게뜨는 정부를 상대로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과태료 처분이 나오면 이에 대한 취소 소송을 추가로 제기할 수 있어 양측의 법적 공방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담당업무 : 항공, 조선, 해운, 기계중공업, 방산, 물류, 자동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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