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예스24·현대아이파크몰, 판촉비 부당전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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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예스24·현대아이파크몰, 판촉비 부당전가 적발
  • 이한듬 기자
  • 승인 2011.01.1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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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이한듬 기자] 농협 중앙회와 예스24, 현대아이파크몰 등이 납품업체에 판촉비용을 떠넘기는 등 불공정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원는 9일 이들 업체들이 납품업체에 판촉비용 부당강요, 부당한 계약변경, 부당반품 등의 불공정행위를 벌여 시정명령과 함께 이 같은 사실을 납품업자들에게 통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예스24는 지난 2008년 4월부터 2009년 6월 기간 동안 총 439회의 자체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전체 판촉비용 56억9071만원의 44%에 달하는 25억148만원을 1320개 납품업체에 서면약정도 없이 부담시켰다.

이 업체는 또 지난 2008년 4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51개 서적납품업체와 거래하면서 계약서를 미교부하거나 공급조건 등 중요사항을 누락한 계약서를 교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아이파크몰은 2007년 8월~2009년 5월까지 10개 납품업체들과 계약기간 중 ‘판매 수수료율’을 1~7% 인상하는 내용으로 계약조건을 변경, 납품업체에 총 2,685만원의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농협 중앙회 역시 2008년 6월~2009년 6월까지 1개 납품업체와 계약기간 중 ‘판매장려금’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계약조건을 변경, 납품업자에게 28만원을 추가로 부담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농협 중앙회는 2008년 1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10개 납품업자와 총 1,378만원 상당의 매입상품을 유통기한 임박 또는 경과를사유로 반품했으며, 2008년 7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9개 납품업체와 거래하면서 거래약정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의 거래상지위를 이용한 판촉비용 부당강요, 부당한 계약변경, 부당반품 등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시정함으로써 납품업자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유통분야의 법률제정 추진, 백화점 표준거래계약서 사용 권장과 더불어 직권조사와 제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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