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비리의혹' 제기 지하상가 간부 “2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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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비리의혹' 제기 지하상가 간부 “2심 무죄”
  • 서정철 기자
  • 승인 2011.01.1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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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전시행정', '개발지상주의', '대기업과 유착 의혹이 있다'는 등의 비판을 제기했다가 법정까지 가게된 지하상가 연합회 간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정호)는 오 시장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전국지하도상가 상인연합회 간부 A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이 업무를 정당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여부는 국민들의 비판과 감시, 견제의 대상"이라며 "심히 악의적이고 근거없이 음해하는 내용이 아닌 이상 공개적인 문제 제기와 비판은 원칙적으로 허용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제기한 대기업과 서울시 유착 의혹에 관해 오 시장 측도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았고, 일부 대기업들이 서울시 지하상가 운영정책에 자신들이 영향을 미쳤음을 암시하는 신년사를 게시한 점 등으로 비춰볼 때 A씨는 (서울시가) 민간 기업에 특혜를 줄 의도로 정책을 추진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2008년 서울시가 지하도상가 점포 임대차 계약 방식을 기존의 수의계약에서 일반 경쟁입찰로 전환하려고 하자 A씨 등은 집회와 신문광고를 통해 오 시장과 서울시 정책을 비판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모 대기업 직원이 시설관리공단의 대외비 문서를 가지고 지하상가를 조사하다 상인들에게 발각되는 일이 발생하자, A씨 등은 서울시가 대기업들과 유착을 맺고 이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이같은 정책을 실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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